로그인 없이 둘러보는 중입니다. 화면과 메뉴를 모두 볼 수 있고 계산기와 서식 작성(미리보기·복사·인쇄)은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저장·AI 보강·행정 질문은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시작

사업·시설 설립 / 노인복지

복지용구사업소 설치 준비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을 먼저 준비하고, 복지용구 시설을 갖춘 뒤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와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확인하세요. 요양원·방문요양 시설 준비와는 별도 절차입니다.

1.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하세요

신고서 처리기간 3일

의료기기법 제17조·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판매업 신고서를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제출합니다.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에는 판매(임대)업 신고증 사본이 필요하므로 먼저 확보하세요.

2단계와 3단계는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을 받은 뒤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