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비자 / 위험물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변경 허가 준비
제조소·저장소·취급소를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변경할 때 준비할 서류를 나누어 보여 드립니다. 시설별 세부 기준은 관할 소방서와 확인하고, 신청은 정부24 또는 관할기관에서 진행하세요.
어떤 일을 준비하시나요?
설치 준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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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탱크·이송취급소 등은 추가 서류가 있습니다. 실제 제출 목록은 선택한 민원 안내와 관할 소방서에서 확인하세요.
허가 후 사용 전 확인
설치·변경을 마친 뒤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의 완공검사를 받아 적합 판정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