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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설 설립 / 아동복지

지역아동센터 설치 준비

정원과 전용면적, 시설장 자격, 건축물 용도를 차례로 확인하세요. 이 화면은 지역아동센터의 설치신고 준비를 돕습니다. 어린이집 설치 절차는 다루지 않습니다.

1. 정원과 공간을 확인하세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별표 2는 사무실·조리실·식당·집단지도실을 합한 전용면적 82.5㎡ 이상, 아동 1명당 3.3㎡ 이상, 집단지도실 2개실 이상을 정합니다. 공용 복도나 다른 기관과 함께 쓰는 공간은 전용면적에 넣지 마세요.

계획 정원 기준 필요 전용면적: 82.5㎡ 이상

  • 정원을 입력하면 1명당 면적을 계산합니다.
  • 전용면적을 입력해 주세요.
  • 집단지도실 수를 입력해 주세요.

이 계산은 입력한 면적과 정원만 비교합니다. 공간 구획과 실제 사용 면적은 평면도·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시설장 자격 경로를 확인하세요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별표 15에는 여러 자격 경로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을 사용하는 경우를 먼저 대조하세요. 다른 자격 경로는 별표 원문과 경력증명서를 관할 시·군·구에 확인해 주세요.

3. 건축물 용도와 입지를 확인하세요

건축물대장의 현재 용도와 실제 공간 형태를 확인하세요. 단독·공동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은 지원단이 안내하는 검토 대상입니다. 같은 이름의 용도라도 시설 형태와 용도변경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시행규칙 별표 2의 시설 주변 50m 청소년유해업소 입지 조건과 법정 예외, 소방·피난 및 위반건축물 여부도 확인하세요. 해당 업소 유형과 거리 측정은 관할기관과 대조해야 합니다.

4. 설치신고 서류를 점검하세요

정부24 처리기간 총 20일

아동복지법 제50조제2항·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에 설치신고를 합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신고증을 받습니다. 아래 항목은 일반 준비 자료이며, 제출 생략 여부는 담당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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