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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설 설립 / 장애인복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지정 준비

활동보조 기관의 공모, 공간·인력, 신청 서류를 순서대로 점검하세요. 지정 여부는 관할 지자체가 지역 수요와 심사 결과를 고려해 결정합니다.

1. 관할 지자체 공모를 확인하세요

장애인활동법 제20조와 지정 고시 제2·3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가 지역별 수요를 고려해 신규 기관을 공모합니다. 공모기간은 10일 이상이며, 실제 신청 기간과 추가 조건은 소재지 관할 시·군·구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화면은 활동보조 제공 기관의 시설·인력 기준을 점검합니다. 방문목욕·방문간호 기관은 시행규칙 별표 1의2에서 장기요양기관의 해당 시설·인력 기준을 준용하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공간과 설비를 점검하세요

시행규칙 제17조·별표 1의2는 상담·교육·관리 공간과 설비를 정합니다.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함께 운영할 때의 공동이용 가능 범위도 별표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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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력을 점검하세요

관리책임자 1명, 전담관리인력 1명 이상과 활동지원사를 둡니다. 관리책임자·전담관리인력의 세부 자격과 상근 조건은 별표 1의2와 자격·경력 서류를 대조하세요.

소재지를 고르면 활동지원사 인원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인원만 비교한 결과입니다. 농어촌 해당 여부·자격·고용 형태·공동이용 예외와 최종 지정 여부는 관할기관이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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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심사 자료를 준비하세요

시행규칙 제18조의 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시·군·구 등에 제출합니다. 지정 고시 제4조에 따라 심사점수 80점 이상인 기관 중 최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므로, 80점만 넘었다고 지정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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