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비자 / 영업
반려동물 영업 등록·허가 준비
하려는 영업을 고르면 접수 유형과 시설·서류 점검 항목이 바뀝니다. 신청 전 교육과 시설 기준을 확인하고 관할 시·군·구에 제출 자료를 문의하세요.
1. 영업 종류를 고르세요
미용 장소
2. 접수와 시설 기준
동물미용업: 등록 · 관할 시·군·구청 등에 문의
동물보호법 제73조와 시행규칙 별표 11의 등록영업 시설·인력 기준을 확인하세요.
- 미용작업실·동물대기실·고객응대실의 구획 상태
- 미용작업대와 동물 낙상 방지 장치
- 미용기구 소독 장비, 욕조·급배수·냉온수·건조 설비
이 목록은 준비할 주요 항목입니다. 시설 규모·세부 기준은 해당 별표와 관할 기관의 현장 확인에 따라 점검하세요.
3. 신청 전 교육과 제출 자료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영업 신청 전 교육 3시간을 이수하고 증명을 준비하세요. 등록·허가 후 정기교육은 첫 1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3시간입니다. 맹견 취급 허가가 있는 경우 교육 시간이 달라집니다(시행규칙 제51조).
제출 자료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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