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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비자 / 운수

여객 운송·렌터카 사업 준비

승객을 운송하는 사업과 자동차를 빌려주는 사업은 신청 유형과 기준이 다릅니다. 사업 형태를 고르고 관할의 차량·차고지·사무실 기준을 확인하세요.

사업 형태를 선택하세요

1. 신청 유형과 등록기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업종에 따라 면허 또는 등록입니다. 아래 예시를 선택해 서류를 살펴보세요.

차량 대수와 차고 면적은 업종·지역별 기준이 다릅니다. 사업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관할의 해당 업종 기준을 확인하세요.

2. 신청 자료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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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경·양도양수 확인

여객 운송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의 내용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절차가 달라집니다. 차량·차고·노선 변경 전에 관할에 유형을 확인하세요.

여객 운송·자동차대여사업의 양도·양수는 별지 제17호 신고서와 계약서 등으로 확인합니다. 정부24 안내 처리기간은 5일입니다. 사업 종류에 따른 별도 인가·제한이 있는지 관할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