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비자 / 보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준비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과 유치사업자는 등록요건이 다릅니다. 유형을 고른 뒤 등록 서류, 보험·보증, 변경신고와 갱신 일정을 확인하세요.
1. 등록 유형을 선택하세요
의료기관 개설과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은 별개 절차입니다. 이 화면은 유치 등록만 안내합니다.
2. 등록 서류를 점검하세요
MEDICAL KOREA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에서 등록을 신청합니다. 관할 시·도에서 요건을 검토하며, 공식 안내의 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20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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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보증 요건을 유지하세요
유치의료기관은 외국인환자를 보장하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 가입을 확인하세요. MEDICAL KOREA 안내의 연간 배상한도는 종합병원 이상 2억 원, 병·의원 1억 원 이상입니다. 진료과목별 인력 요건도 등록기간 내 유지해야 합니다.
4. 변경신고·갱신 기한을 확인하세요
등록사항 변경 · 사유 발생 후 1개월 이내
명칭·주소·대표자 또는 등록요건이 바뀌면 등록증과 변경 증명서류를 갖춰 시·도에 신고하세요(시행규칙 제6조의2). 의료기관의 전문의·보험, 유치사업자의 보증보험·자본금·사무소 변경도 점검하세요.
등록 유효기간 3년 · 갱신 준비
시행규칙 제6조는 만료 전 2개월 이내 갱신 신청을 정합니다. MEDICAL KOREA는 만료 20일 전까지 갱신절차를 마치도록 안내합니다. 등록증의 만료일과 보험기간을 같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