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비자
과태료·과징금·행정처분 기준
법률 이름을 넣으면 그 시행령·시행규칙의 과태료 부과기준, 행정처분 기준, 과징금 산정기준 별표를 현행 원문 그대로 불러옵니다. 위반행위를 고르면 1·2·3차 금액과 감경·자진납부 후 금액을, 영업정지는 매출액으로 과징금 환산액을 계산합니다. 사전통지를 받은 업주와 처분을 검토하는 담당자 모두 쓸 수 있습니다.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별표(하루 단위 갱신). 표를 자동으로 풀어 보여 주므로 칸이 어긋나 보이면 원본 PDF로 확인하십시오. 실제 부과 금액·처분은 위반 경위, 감경·가중 사유, 행정청 판단에 따라 달라지며, 다툴 때 과태료는 의견제출 기한(10일 이상) 안에 의견을 내거나,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행정청에 서면 이의제기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0조). 영업정지·과징금 같은 행정처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취소소송을 검토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과태료 기준은 어디에서 가져오나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시행령·시행규칙 별표를 불러옵니다. 표가 어긋나 보이면 원본 PDF를 확인해 주세요.
화면의 계산 금액이 실제 부과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위반 경위와 감경·가중 사유, 행정청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지서와 원본 법령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