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급여
안전보건 점검
업종·규모·위험 작업을 입력하면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의무를 점검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계획서 초안을 만듭니다. 작업 전 안전회의(TBM) 기록과 함께 두면 이행 증빙이 됩니다. 예시 사업자로 보여 드립니다. 로그인하면 내 사업자 정보로 바뀝니다.
사업장
규칙 점검 즉시
입력을 바꾸면 바로 다시 판정합니다. 충족 3 · 미충족 8 · 확인 필요 1 · 미적용 0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상시 5인 이상) —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적용
- 안전관리자 선임(업종별 50인 이상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 업종·규모별 확인 필요
- 위험성평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정기·수시 평가
- 안전보건교육 — 정기(분기)·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
- 안전보건 예산·인력 편성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 비상대응 매뉴얼·훈련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8호
- 협력업체(도급) 안전 평가 기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7호 — 반기 1회 이상 점검
- 안전보건 목표·경영방침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 안전보건 전담 조직 — 500명 미만 — 전담 조직 의무 없음
- 관리책임자 권한·예산 부여와 반기 평가 — 시행령 제4조 제5호 — 지정에 더해 권한·예산을 주고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
-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와 반기 점검 — 시행령 제4조 제3호 — 위험성평가로 갈음 가능, 반기 1회 이상 점검 기록
안전보건 점검 보고서 AI
AI 보고서는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하루 한도).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2024. 1. 27.부터). 점검 결과는 참고용이며, 위험성평가·교육 기록은 사업장에 보관하십시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상시 5인 이상): 충족 —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적용 - 안전관리자 선임(업종별 50인 이상 등): 충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 업종·규모별 확인 필요 - 위험성평가: 미충족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정기·수시 평가 - 안전보건교육: 미충족 — 정기(분기)·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 - 안전보건 예산·인력 편성: 미충족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 비상대응 매뉴얼·훈련: 미충족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8호 - 협력업체(도급) 안전 평가 기준: 확인 필요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미충족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7호 — 반기 1회 이상 점검 - 안전보건 목표·경영방침: 미충족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 안전보건 전담 조직: 충족 — 500명 미만 — 전담 조직 의무 없음 - 관리책임자 권한·예산 부여와 반기 평가: 미충족 — 시행령 제4조 제5호 — 지정에 더해 권한·예산을 주고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 -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와 반기 점검: 미충족 — 시행령 제4조 제3호 — 위험성평가로 갈음 가능, 반기 1회 이상 점검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