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급여
원천세 신고 정리
저장한 급여대장을 지급월(또는 반기)별로 모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적을 인원·총지급액·소득세와 납부기한, 위택스에 따로 내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정리합니다. 「법정서식」 보기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별지 제21호서식) 모양 그대로 인쇄·Word·한글로 낼 수 있고, 홈택스 전자신고 시 같은 항목을 입력합니다. 둘러보기에서는 예시 직원의 최근 3개월로 보여 드립니다.
반기별 납부는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 사업자가 세무서 승인을 받은 경우(6월·12월 신청)입니다. 로그인하고 내 급여대장으로
지급월:
인원
3명
총지급액
9,250,000원
소득세(징수세액)
123,480원
지방소득세(특별징수)
12,330원
신고·납부 기한
10/10D-10
별지 제21호서식(앞쪽)의 ❶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 표 구성대로 채웠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A01)·가감계·총합계는 급여대장에서, A02~A04와 그 밖의 소득은 해당 달에 직접 적습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시 같은 항목을 입력합니다.
2026년 9월 지급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기재사항
귀속 2026-09 · 지급 2026-09. 근로소득 간이세액(A01)은 급여대장에서, 중도퇴사·일용근로·연말정산(A02~A04)은 해당 사유가 있는 달에 직접 적습니다.
| 코드 | 소득구분 | 인원 | 총지급액 | 소득세 |
|---|---|---|---|---|
| A01 | 근로소득 · 간이세액 | 3 | 9,250,000 | 123,480 |
| A02 | 근로소득 · 중도퇴사 | — | — | — |
| A03 | 근로소득 · 일용근로 | — | — | — |
| A04 | 근로소득 · 연말정산 | — | — | — |
| A10 | 가감계 | 3 | 9,250,000 | 123,480 |
| A99 | 총합계 | 3 | 9,250,000 | 123,480 |
납부세액 · 소득세 등
123,480원 (농어촌특별세 0 · 가산세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위택스 별도)
12,330원
기한
신고·납부 2026년 10월 10일 · 간이지급명세서 2026년 10월 31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기재사항 정리본 원천징수의무자 : 예시상사 주식회사 매월 납부 · 2026년 9월 지급분 귀속연월 2026.09 · 지급연월 2026.09 ━━━━━━━━━━━━━━━━━━━━━━━━━━━━━━━━━━ 1.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 (근로소득) 코드 소득구분 인원 총지급액 소득세 A01 간이세액 3명 9,250,000 123,480 A02 중도퇴사 — — — A03 일용근로 — — — A04 연말정산 — — — A10 가감계 3명 9,250,000 123,480 A99 총합계 3명 9,250,000 123,480 (A02~A04는 해당 사유가 있는 달에만 직접 기재) 2. 납부세액 소득세 등 : 123,480원 농어촌특별세 : 0원 가산세 :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 12,330원 (위택스에 별도 신고·납부, 같은 기한) 3. 기한 신고·납부 : 2026년 10월 10일 (홈택스·위택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2026년 10월 31일 ━━━━━━━━━━━━━━━━━━━━━━━━━━━━━━━━━━ 참고: 인원·총지급액·소득세는 저장한 급여대장 기준(비과세 포함 총지급액, 소득세는 간이세액 근사). 근거 소득세법 제128조·시행령 제186조. 실제 신고서 서식·작성방법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십시오.
- 총지급액은 비과세를 포함한 지급 총액, 소득세는 급여대장의 간이세액 근사입니다. 급여대장에서 소득세를 고치면 이 표도 바뀝니다.
- 중도퇴사자 정산(A02)·일용근로자(A03)·연말정산(A04) 분은 이 표에 없으니 해당 달에 직접 더해 적으십시오.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가 아니라 위택스(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서)로 같은 기한에 신고·납부합니다.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2026년 1월 지급분부터 매월(다음 달 말일) 제출합니다. 최신 요율·법령을 반영하려 하나 미처 반영 못 한 내용이 있을 수 있어 최종 결과물의 법령은 다시 검토하여 확정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