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급여
급여대장
귀속월을 고르고 재직 직원으로 계산하면 4대보험·소득세가 요율대로 자동 계산되고, 근태 기록에서 근로일수·근로시간·연장·야간·휴일 시간(임금대장 법정 기재사항)을 채웁니다. 저장한 급여대장은 임금명세서 화면에서 직원별로 교부합니다. 둘러보기에서는 예시 직원으로 계산한 표를 보여 드립니다.
저장 전요율 2026년 · 국민연금 4.75% · 건강 3.595% · 장기요양 13.14% · 고용 0.9%
2026-09 급여대장
소득세 = 간이세액 근사,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소득세·기타공제·비고는 표에서 직접 고칠 수 있습니다(확정값은 홈택스 간이세액표). 표를 좌우로 밀면 모든 항목을 볼 수 있고 성명은 고정됩니다.
| 성명 | 기본급 | 수당(과세) | 비과세 | 총지급 | 국민연금 | 건강 | 장기요양 | 고용 | 소득세 | 지방세 | 기타공제 | 실지급 | 비고 |
|---|---|---|---|---|---|---|---|---|---|---|---|---|---|
| 김생산 | 3,200,000 | 150,000 | 200,000 | 3,550,000 | 159,120 | 120,430 | 15,820 | 30,150 | 4,820 | 3,171,370 | |||
| 응우옌 반 안 | 2,400,000 | 0 | 200,000 | 2,600,000 | 114,000 | 86,280 | 11,330 | 21,600 | 2,720 | 2,336,830 | |||
| 박경리 | 2,900,000 | 0 | 200,000 | 3,100,000 | 137,750 | 104,250 | 13,690 | 26,100 | 4,790 | 2,765,470 | |||
| 합계 3명 | 600,000 | 9,250,000 | 410,870 | 310,960 | 40,840 | 77,850 | 123,480 | 12,330 | 0 | 8,273,670 |
임금대장 기재사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가 정한 항목(생년월일·고용일·종사 업무·근로일수·근로시간수·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수)입니다. 이 달 근태 기록으로 채웠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근로시간수와 연장·야간·휴일 시간수를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표를 좌우로 밀면 모든 항목을 볼 수 있고 성명은 고정됩니다.
| 성명 | 생년월일 | 고용일 | 종사 업무 | 근로일수(일) | 근로시간(시간) | 연장(시간) | 야간(시간) | 휴일(시간) |
|---|---|---|---|---|---|---|---|---|
| 김생산 | - | 2019-03-02 | 생산팀 · 팀장 | |||||
| 응우옌 반 안 | - | 2025-08-01 | 생산팀 · 사원 | |||||
| 박경리 | - | 2022-01-10 | 관리팀 · 대리 |
사업주 부담
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은 근로자와 같은 금액,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입니다. 산재 요율은 업종마다 달라 사업장 요율로 고치십시오(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국민연금
- 410,870원
- 건강보험
- 310,960원
- 장기요양
- 40,840원
- 고용보험
- 99,470원
- 산재보험
- 60,550원
- 합계
- 922,690원
이 달 인건비 총액(지급 합계 + 사업주 부담) 10,172,690원
오늘 2026-09-30 기준. 급여대장은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의 임금대장으로, 3년간 보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급여대장 계산에는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요?
직원과 귀속월을 선택하고 월 급여를 입력합니다. 근태 기록이 있으면 근로일수와 연장·야간·휴일 시간을 함께 반영합니다.
계산한 급여를 임금명세서에 쓸 수 있나요?
저장한 급여대장을 임금명세서 화면에서 직원별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 전에는 급여와 공제액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