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주휴수당 계산
시급·주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로 주휴수당·주급·월 환산액을 계산하고 최저임금과 대조합니다.
산정 근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 고시), 2027년 10,700원(고시 확정). 주휴수당 =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8조, 시행령 제30조).
입력
계산 결과
입력하는 즉시 계산됩니다. 참고용 근사치입니다.
| 주휴수당 대상 | 개근 여부 확인 필요 |
|---|---|
| 주휴수당(주) | 개근 시 82,560원 |
| 주급(소정근로 기준) | 개근 시 495,360원 |
| 월 환산액(소정근로 기준) | 개근 시 2,156,880원 |
| 최저임금 대조 | 시급 기준 충족 (10,320 ≥ 10,320) |
| 최저임금 기준 월급(주 40시간) | 2,156,880원 |
- · 주휴수당 대상: 주 소정근로일 5일 기준
- · 주휴수당(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 · 월 환산액(소정근로 기준): 월 209시간(주 40시간·유급 주휴 8시간 기준)
- · 최저임금 기준 월급(주 40시간): 209시간 기준
개근 여부 확인 필요 · 개근 시 주휴수당 82,560원/주, 월 환산 2,156,880원
- ※ 소정근로일 개근은 실제 출근일수만으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일부 연차유급휴가·공휴일 등은 결근으로 보지 않으며, 한 주 전체를 쉬었다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된 경우 다시 더하지 마세요.
- ※ 최저임금 산입범위(상여·복리후생비 일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 계산에는 어떤 값을 입력하나요?
화면의 해당 입력칸에 계산에 필요한 값을 넣습니다. 값을 바꾸면 계산 결과가 바로 갱신됩니다.
주휴수당 계산 결과는 확정 금액인가요?
입력값과 화면에 표시된 기준으로 계산한 참고 결과입니다. 최종 금액과 적용 요건은 관련 기관의 최신 기준과 제출 자료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