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퇴직금 계산
근속기간과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한 뒤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퇴직금과 세금 근사치를 계산합니다.
산정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기간에 적용.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추정합니다.
입력
계산 결과
입력하는 즉시 계산됩니다. 참고용 근사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계산에는 어떤 값을 입력하나요?
입사일·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퇴직 전 1개월 임금(원) 등을 입력합니다. 값을 바꾸면 계산 결과가 바로 갱신됩니다.
퇴직금 계산 결과는 확정 금액인가요?
입력값과 화면에 표시된 기준으로 계산한 참고 결과입니다. 최종 금액과 적용 요건은 관련 기관의 최신 기준과 제출 자료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