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부설주차장 산정
용도별 시설면적을 넣으면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기준의 법정 주차 대수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수를 계산합니다. 지자체 조례가 기준을 강화하는 경우가 많으니 조례 배율을 넣어 다시 계산하십시오.
산정 근거: 주차장법 제19조·시행령 별표 1(시설면적 N㎡당 1대, 용도가 2 이상이면 합산, 소수점 0.5 이상은 1대)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장애인전용 2~4%, 조례로 정함). 공동주택·오피스텔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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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
입력하는 즉시 계산됩니다. 참고용 근사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설주차장 산정에는 어떤 값을 입력하나요?
화면의 해당 입력칸에 계산에 필요한 값을 넣습니다. 값을 바꾸면 계산 결과가 바로 갱신됩니다.
부설주차장 산정 결과는 확정 금액인가요?
입력값과 화면에 표시된 기준으로 계산한 참고 결과입니다. 최종 금액과 적용 요건은 관련 기관의 최신 기준과 제출 자료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