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관리
다중이용업소 점검표
음식점·노래연습장·PC방·학원·고시원 등 다중이용업 영업장이 갖춰야 할 안전시설등(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 2)을 업종에 맞게 추려 점검표로 만듭니다. 영업주는 분기 1회 이상 점검해 1년 보관하고, 건물주는 비상구·피난통로·방화구획 훼손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점검 결과는 기록으로 저장하고 인쇄할 수 있습니다. 둘러보기에서는 예시 기록으로 보여 드립니다.
다중이용업소 할 일로 돌아가기영업장 공통 정보
업종을 고르면 그 업종에 적용되는 안전시설등 항목만 남습니다.
최근 점검 기록 (1건)
101호 송도카페 2026-08-21
적합 13/14 · 주방 뒤 피난통로에 박스 적치 · 다음 2026-11-19
전체 기록·CSV는 소방 점검·훈련 기록과 함께 관리합니다.
안전시설등 점검 항목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 2 ·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요지. 공통 항목 다음에 선택한 업종·구조에 해당하는 항목만 표시합니다. 결과를 직접 고르십시오.
업종을 고르면 점검 항목이 나타납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점검표 영업장 : 업종 : 점검일 : 2026-09-30 · 점검자 : ━━━━━━━━━━━━━━━━━━━━━━━━━━━━━━━━━━ 적합 0 / 0 부적합·지적 사항 : 없음 조치 사항 : 없음 다음 점검(분기) : 2026-12-30 근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분기 1회 이상 점검, 1년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