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관리
건물 의무 진단
건축물 용도·연면적·층수·사용승인일과 설비·입주 업종을 넣으면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 자체점검 시기, 다중이용업소 항목, 건축물 정기점검, 승강기·전기·가스·저수조·정화조 주기, 의무 보험, 부설주차장 법정 대수, 세무·임대차 기한을 근거 조항과 함께 정리합니다. 결과는 참고용이며 조례·세부 기준은 관할 소방서·구청·검사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둘러보기에서는 예시 건물로 보여 드립니다.
다중이용업소 할 일로 이동층수·면적·높이 1개 입력됨
설비·주차·임대 2개 입력됨
설치 대상 소방시설
7종
지켜야 할 의무
15건/ 확인 2
법정 주차 대수
16대400㎡당 1대
다중이용업 입주
0종
소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2급)대상선임·변경 시
옥내소화전 또는 스프링클러(물분무등) 설치 대상. 선임일부터 14일 이내 소방서장에게 신고(변경 시 동일). — 화재예방법 제24조·제26조 · 바로가기
자위소방대 편성·운영대상편성 후 변동 시 갱신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장으로 지휘반·비상연락반·초기소화반·피난유도반·응급구조반 등을 편성하고 조직표를 비치 — 화재예방법 제24조 제5항·시행규칙 제11조 · 바로가기
소방훈련·교육대상연 1회 이상
근무자·거주자 대상 소화·통보·피난 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해 2년 보관 — 화재예방법 제37조·시행규칙 제36조 · 바로가기
소방시설 자체점검 — 종합점검 + 작동점검대상연 2회(종합 1·작동 1)
종합점검은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11월)에 소방시설관리업자 등이 실시(연 1회, 특급은 반기 1회), 작동점검은 그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5월). 점검 후 15일 이내 소방서장에게 결과 보고, 기록 2년 보관, 결과 게시 — 소방시설법 제22조·시행규칙 제20조·별표 3 · 바로가기
소방시설·피난시설 유지관리(일상점검)대상월 1회 권장
소화기 압력·유도등 점등·비상조명·피난통로 장애물·방화문 닫힘·스프링클러 밸브 개방 상태를 월 1회 이상 확인하고 점검일지 기록(폐쇄·차단·훼손 금지) — 소방시설법 제12조·제16조 · 바로가기
건축
건축물 정기점검대상3년마다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해당 시) —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 최초 점검, 이후 3년마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점검·결과 보고 (최초 기한 2025년) — 건축물관리법 제13조·시행령 제9조
건축물 유지·관리 의무대상상시
건축물대장 용도와 실제 사용 일치(무단 증축·대수선·용도변경 시 이행강제금), 위반건축물 표기 여부 확인, 용도변경은 시설군에 따라 허가·신고 — 건축물관리법 제12조·건축법 제19조·제79조
옥외광고물 표시·안전점검확인 필요
벽면·돌출·옥상 간판은 표시 허가·신고 대상(3년 갱신), 고정 광고물은 안전점검 —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0조
설비
전기설비 안전관리확인 필요2~3년마다
자가용 전기설비(계약전력 75kW 이상 등)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대행과 3년(일부 2년)마다 정기검사, 일반용 전기설비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정기점검(3년) —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제22조
저수조 청소·수질검사대상반기 1회 청소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아파트 등 대형 건축물)은 저수조 반기 1회 이상 청소, 월 1회 위생점검, 연 1회 수질검사(60,000㎡ 이상은 급수관 수질검사) — 수도법 제33조·시행규칙 제22조의3
보험
특수건물 화재보험 가입·안전점검대상매년 갱신
특수건물(11층 이상, 16층 이상 아파트, 판매·숙박·병원·학원·공장·창고 등 3,000㎡ 이상,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2,000㎡ 이상 등)은 신체·재물 손해 담보 화재보험 가입 의무, 한국화재보험협회 연 1회 안전점검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시행령 제2조
재난배상책임보험대상매년 갱신
1층 음식점(바닥면적 100㎡ 이상)·숙박업소·15층 이하 아파트·물류창고(1,000㎡ 이상)·장례식장·주유소·박물관·미술관·도서관·전시장·공연장·터미널·지하상가 등 의무가입 시설 — 소유자 또는 영업자가 가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시행령 별표 3
주차
부설주차장 설치·유지대상
법정 최소 16대(시설면적 400㎡당 1대, 조례로 강화되는 경우 많음) · 현재 18대.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전용 금지(위반 시 원상회복 명령·벌칙), 장애인전용주차구역 2~4%(조례, 법정 10대 이상일 때), 기계식 주차장치는 2년마다 정기검사 — 주차장법 제19조·제19조의4·시행령 별표 1 · 바로가기
세무
임대차
임대차 관리 — 갱신·차임·권리금대상호실별 만료 전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만료 6개월~1개월 전(전체 10년), 차임 증액 5% 상한(환산보증금 이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종료 6개월 전~종료 시, 3기 연체 시 해지. 주택: 갱신 거절 통지 6~2개월 전, 갱신요구 1회, 임대차 신고 30일 이내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0조의4·제11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6조의3 · 바로가기
| 설비 | 판정 | 사유·근거 |
|---|---|---|
| 소화기구(소화기·자동확산소화기)소화설비 | 대상 | 연면적 33㎡ 이상 — 각 층·바닥면적 33㎡마다 능력단위 기준으로 비치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가목 |
| 옥내소화전설비소화설비 | 대상 | 연면적 6,200㎡ ≥ 3,000㎡ — 모든 층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다목 |
| 스프링클러설비소화설비 | 대상 | 창고시설 바닥면적 합계 6,200㎡ ≥ 5,000㎡ — 모든 층(물류터미널은 5,000㎡ 또는 수용인원 500명)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라목 |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소화설비 | 해당 없음 |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면 간이스프링클러는 별도로 보지 않음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마목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 1의2 |
| 자동화재탐지설비경보설비 | 대상 | 창고시설 연면적 6,200㎡ ≥ 1,000㎡ — 모든 층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 다목 |
| 비상경보설비경보설비 | 해당 없음 |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면 비상경보설비 면제 가능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 나목 |
| 비상방송설비경보설비 | 대상 | 연면적 6,200㎡ ≥ 3,500㎡ — 모든 층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 바목 |
| 자동화재속보설비경보설비 | 해당 없음 | 대상 용도 아님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 사목 |
| 피난기구피난구조설비 | 해당 없음 | 3층 이상 층이 없음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 가목 |
| 유도등·유도표지피난구조설비 | 대상 | 모든 특정소방대상물(동·식물 관련 시설 중 일부 제외) — 용도별 대형·중형·소형 유도등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 다목 |
| 비상조명등피난구조설비 | 해당 없음 | 창고시설 중 창고·하역장은 제외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 라목 |
| 휴대용비상조명등피난구조설비 | 해당 없음 | 숙박·대규모점포·영화상영관·지하역사 아님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 라목 |
| 제연설비소화활동설비 | 해당 없음 | 대상 아님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5호 가목 |
| 연결송수관설비소화활동설비 | 해당 없음 | 5층·6,000㎡ / 7층 / 지하 3층·1,000㎡ 기준 미만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5호 나목 |
| 연결살수설비소화활동설비 | 해당 없음 |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 150㎡ 미만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5호 다목 |
| 비상콘센트설비소화활동설비 | 해당 없음 | 11층 / 지하 3층·1,000㎡ 기준 미만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5호 라목 |
| 무선통신보조설비소화활동설비 | 해당 없음 | 기준 미만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5호 마목 |
| 상수도소화용수설비소화용수설비 | 대상 | 연면적 6,200㎡ ≥ 5,000㎡ — 대지 경계선 180m 이내에 75㎜ 이상 상수도 배수관이 없으면 소화수조·저수조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4호 |
복합건축물·무창층 판정·수용인원 산정·특수가연물은 담지 못했습니다. 설계·증축·용도변경 전에는 소방시설관리업체 또는 관할 소방서에 확인하십시오. 「확인 필요」는 입력하지 않은 정보에 따라 갈리는 항목입니다.
건물 의무 진단 — 송도 물류창고 창고시설 (일반 창고(냉동 없음)) · 연면적 6,200㎡ · 지상 2층 · 사용승인 2020-11-03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 옥내소화전 또는 스프링클러(물분무등) 설치 대상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4) [소방시설 설치 대상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 소화기구(소화기·자동확산소화기): 대상 — 연면적 33㎡ 이상 — 각 층·바닥면적 33㎡마다 능력단위 기준으로 비치 ■ 옥내소화전설비: 대상 — 연면적 6,200㎡ ≥ 3,000㎡ — 모든 층 ■ 스프링클러설비: 대상 — 창고시설 바닥면적 합계 6,200㎡ ≥ 5,000㎡ — 모든 층(물류터미널은 5,000㎡ 또는 수용인원 500명)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해당 없음 —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면 간이스프링클러는 별도로 보지 않음 ■ 자동화재탐지설비: 대상 — 창고시설 연면적 6,200㎡ ≥ 1,000㎡ — 모든 층 □ 비상경보설비: 해당 없음 —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면 비상경보설비 면제 가능 ■ 비상방송설비: 대상 — 연면적 6,200㎡ ≥ 3,500㎡ — 모든 층 □ 자동화재속보설비: 해당 없음 — 대상 용도 아님 □ 피난기구: 해당 없음 — 3층 이상 층이 없음 ■ 유도등·유도표지: 대상 — 모든 특정소방대상물(동·식물 관련 시설 중 일부 제외) — 용도별 대형·중형·소형 유도등 □ 비상조명등: 해당 없음 — 창고시설 중 창고·하역장은 제외 □ 휴대용비상조명등: 해당 없음 — 숙박·대규모점포·영화상영관·지하역사 아님 □ 제연설비: 해당 없음 — 대상 아님 □ 연결송수관설비: 해당 없음 — 5층·6,000㎡ / 7층 / 지하 3층·1,000㎡ 기준 미만 □ 연결살수설비: 해당 없음 —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 150㎡ 미만 □ 비상콘센트설비: 해당 없음 — 11층 / 지하 3층·1,000㎡ 기준 미만 □ 무선통신보조설비: 해당 없음 — 기준 미만 ■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대상 — 연면적 6,200㎡ ≥ 5,000㎡ — 대지 경계선 180m 이내에 75㎜ 이상 상수도 배수관이 없으면 소화수조·저수조 [의무 사항] ■ [소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2급) (선임·변경 시): 옥내소화전 또는 스프링클러(물분무등) 설치 대상. 선임일부터 14일 이내 소방서장에게 신고(변경 시 동일). — 화재예방법 제24조·제26조 ■ [소방] 자위소방대 편성·운영 (편성 후 변동 시 갱신):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장으로 지휘반·비상연락반·초기소화반·피난유도반·응급구조반 등을 편성하고 조직표를 비치 — 화재예방법 제24조 제5항·시행규칙 제11조 ■ [소방] 소방훈련·교육 (연 1회 이상): 근무자·거주자 대상 소화·통보·피난 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해 2년 보관 — 화재예방법 제37조·시행규칙 제36조 ■ [소방]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2년마다):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첫 실무교육, 이후 2년마다 — 화재예방법 제34조 ■ [소방] 소방시설 자체점검 — 종합점검 + 작동점검 (연 2회(종합 1·작동 1)): 종합점검은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11월)에 소방시설관리업자 등이 실시(연 1회, 특급은 반기 1회), 작동점검은 그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5월). 점검 후 15일 이내 소방서장에게 결과 보고, 기록 2년 보관, 결과 게시 — 소방시설법 제22조·시행규칙 제20조·별표 3 ■ [소방] 소방시설·피난시설 유지관리(일상점검) (월 1회 권장): 소화기 압력·유도등 점등·비상조명·피난통로 장애물·방화문 닫힘·스프링클러 밸브 개방 상태를 월 1회 이상 확인하고 점검일지 기록(폐쇄·차단·훼손 금지) — 소방시설법 제12조·제16조 ■ [건축] 건축물 정기점검 (3년마다):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해당 시) —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 최초 점검, 이후 3년마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점검·결과 보고 (최초 기한 2025년) — 건축물관리법 제13조·시행령 제9조 ■ [건축] 건축물 유지·관리 의무 (상시): 건축물대장 용도와 실제 사용 일치(무단 증축·대수선·용도변경 시 이행강제금), 위반건축물 표기 여부 확인, 용도변경은 시설군에 따라 허가·신고 — 건축물관리법 제12조·건축법 제19조·제79조 △ [설비] 전기설비 안전관리 (2~3년마다): 자가용 전기설비(계약전력 75kW 이상 등)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대행과 3년(일부 2년)마다 정기검사, 일반용 전기설비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정기점검(3년) —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제22조 ■ [설비] 저수조 청소·수질검사 (반기 1회 청소):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아파트 등 대형 건축물)은 저수조 반기 1회 이상 청소, 월 1회 위생점검, 연 1회 수질검사(60,000㎡ 이상은 급수관 수질검사) — 수도법 제33조·시행규칙 제22조의3 ■ [보험] 특수건물 화재보험 가입·안전점검 (매년 갱신): 특수건물(11층 이상, 16층 이상 아파트, 판매·숙박·병원·학원·공장·창고 등 3,000㎡ 이상,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2,000㎡ 이상 등)은 신체·재물 손해 담보 화재보험 가입 의무, 한국화재보험협회 연 1회 안전점검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시행령 제2조 ■ [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매년 갱신): 1층 음식점(바닥면적 100㎡ 이상)·숙박업소·15층 이하 아파트·물류창고(1,000㎡ 이상)·장례식장·주유소·박물관·미술관·도서관·전시장·공연장·터미널·지하상가 등 의무가입 시설 — 소유자 또는 영업자가 가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시행령 별표 3 ■ [주차] 부설주차장 설치·유지: 법정 최소 16대(시설면적 400㎡당 1대, 조례로 강화되는 경우 많음) · 현재 18대.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전용 금지(위반 시 원상회복 명령·벌칙), 장애인전용주차구역 2~4%(조례, 법정 10대 이상일 때), 기계식 주차장치는 2년마다 정기검사 — 주차장법 제19조·제19조의4·시행령 별표 1 ■ [세무] 재산세(건축물 7월·토지 9월) (매년 7·9월): 건축물분 7월 16~31일, 토지분 9월 16~30일 납부(주택은 7·9월 2분의 1씩).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면 12월 1~15일 — 지방세법 제115조·종합부동산세법 ■ [세무] 임대소득 신고·부가가치세 (매년): 임대 2호실 — 상가 임대료는 부가가치세 과세(세금계산서 발급, 1·7월 확정신고), 임대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법인은 법인세). 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 필요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소득세법 제70조 ■ [임대차] 임대차 관리 — 갱신·차임·권리금 (호실별 만료 전):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만료 6개월~1개월 전(전체 10년), 차임 증액 5% 상한(환산보증금 이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종료 6개월 전~종료 시, 3기 연체 시 해지. 주택: 갱신 거절 통지 6~2개월 전, 갱신요구 1회, 임대차 신고 30일 이내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0조의4·제11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6조의3 △ [건축] 옥외광고물 표시·안전점검: 벽면·돌출·옥상 간판은 표시 허가·신고 대상(3년 갱신), 고정 광고물은 안전점검 —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0조 ■ 대상 · △ 확인 필요 · □ 해당 없음. 참고용이며 확정은 관할 소방서·구청·검사기관 안내로 하십시오. 조례로 강화되는 항목(주차 등)은 지자체 조례를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건물 의무 진단에는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요?
건축물 용도·연면적·층수·사용승인일과 설비·입주 업종을 넣으면 점검할 의무와 기한을 정리합니다.
진단 결과만으로 의무를 확정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조례와 세부 기준은 관할 소방서·구청·검사기관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