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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 이전등록 서류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법정서식 그대로 출력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서식)를 채워 인쇄·Word·한글로 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제출용이며, 자동차365 온라인 이전등록 시 같은 항목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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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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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모양 그대로 채워집니다. 인쇄·PDF·Word·한글로 내면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즉시
양도인성명(명칭)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양수인성명(명칭)예시상사 주식회사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층전화번호032-000-0000
사용본거지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층
자동차자동차등록번호차명
차대번호연식(최초등록)
이전등록원인[√] 매매 [ ] 증여 [ ] 상속 [ ] 기타
원인일자(양도일) 년 월 일취득가액(매매금액)
주행거리자동차 인도일 년 월 일

「자동차관리법」 제12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전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양수인)예시상사 주식회사(서명 또는 인)

대리인(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의 경우) [ ] 2.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의 경우) [ ] 3. 자동차등록증 [ ] 4. 증여증서·상속을 증명하는 서류(증여·상속의 경우) [ ] 5. 자동차보험(책임보험) 가입 증명 [ ] 6. 매매계약서(자동차매매업자 경유 시) [ ] 7. 위임장·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 시)
수수료「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수수료 · 등록면허세·취득세는 별도(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기한양도일(원인일자)부터 15일 이내 이전등록(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 지연 시 과태료

별지 제14호서식의 항목 순서대로 채웠습니다. 사용본거지가 주소와 다르면 신청서에서 고쳐 적으십시오. 서식 자료실 · 원본 찾기

※ 이전등록은 양도일부터 15일 이내(지연 시 과태료), 취득세는 60일 이내 신고·납부. 자동차365(car365.go.kr)에서 온라인 이전등록이 가능하며 양도인·양수인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직접 접수가 어렵거나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사무소에 작성·제출 대행을 맡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