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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FTA 원산지 계산기

완제품 가격과 재료별 HS부호·가액·원산지를 넣으면 부가가치기준(공제법·집적법·비원산지재료비율), 세번변경기준(2·4·6단위), 미소기준을 한 번에 계산하고 원산지소명서 작성용 계산표를 만듭니다. 재료 HS부호를 모르면 수입·수출 요건 확인과 관세사 품목분류를 참고하십시오.

완제품 HS부호

부가가치기준은 공제법 55% 또는 집적법 35%(조정가치 기준)가 흔함

재료 명세 (전기 커피메이커 · HS 8516.71 · 가격 100,000원)
재료명HS부호원산지가액(원)세번변경
미충족
충족
해당 없음
충족
판정 계산

원산지재료 15,000원 · 비원산지재료 33,000원 (원산지 불명 5,000원 포함)

부가가치기준 충족

역내부가가치비율(공제법) = (가격 − 비원산지재료) ÷ 가격 = 67.00% (기준 55% 이상)

세번변경기준 (4단위 변경(CTH)) 미소기준으로 충족

세번변경 미충족 비원산지재료 8,000원 = 가격의 8.00% (미소기준 10% 이하면 무시 가능)

부가가치기준과 세번변경기준을 모두 충족합니다. PSR 이 둘 중 하나(선택 기준)이든 둘 다(결합 기준)이든 원산지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협정과 품목마다 품목별 원산지기준(PSR)·가격 기준(FOB·EXW)·누적·직접운송 요건이 다릅니다. 프리셋은 흔히 쓰이는 일반 기준이며, 최종 판정은 협정문 부속서의 PSR 원문과 관세청 FTA 포털(yesFTA)로 확인하십시오. 원산지 불명 재료는 비원산지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