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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권익구제 / 학교폭력

학교폭력 조치 불복 준비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결정통지서, 행정심판 기한과 자료를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이 화면은 신청 준비용이며 조치의 적법성이나 결과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1. 어떤 조치인지 확인하세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는 교육장의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을 규정합니다. 학교장의 자체해결이나 다른 기관의 결정이라면 적용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통지서의 처분기관과 근거를 먼저 보세요.

교육장이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를 확인합니다. 이 선택은 안내 문구만 바꾸며 행정심판 대상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2. 심판청구 기한을 확인하세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일반 원칙은 조치를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통지서의 송달일과 예외·특례를 관할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확인하세요.

알게 된 날부터 90일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180일

행정심판법 제27조제3항

이 화면은 날짜를 자동 계산하지 않습니다. 실제 청구기한은 통지서와 접수기관에서 확인하세요.

3. 집행정지가 필요한지 따로 검토하세요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만으로 조치의 효력이 멈추지는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제1항). 긴급한 사정이 있다면 집행정지 신청을 별도로 검토하세요. 인용 여부는 위원회가 결정합니다.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에 따른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청취 절차가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된 뒤의 학생 분리 요청도 같은 조를 확인하세요.

4. 결정·심의자료를 점검하세요

0 / 6개 확인 · 체크는 이 화면에만 표시됩니다. 학생 이름·진술·건강 정보는 이 사이트에 입력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