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인증
기업인증 준비
기업부설연구소·벤처기업·이노비즈·메인비즈·창업기업 등 인증별 요건을 사업자 정보와 대조해 지금 받을 수 있는 인증과 준비 순서를 정리합니다. 예시 사업자로 보여 드립니다. 로그인하면 내 사업자 정보로 바뀝니다.
연구소·전담부서 설립 준비 →기업 정보
연구개발 · 혁신
목표
규칙 점검 즉시
입력을 바꾸면 바로 다시 판정합니다. 충족 2 · 미충족 2 · 확인 필요 5 · 미적용 0
- 기업부설연구소 — 입력한 연구전담요원 미입력명 · 연구공간 미입력. 근로자 수만으로 기업 규모를 판정할 수 없습니다. 연구소·전담부서 설립 준비 화면에서 규모별 기준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 연구개발전담부서 —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입력 미입력). 인원 외 자격·시설 요건은 설립 준비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 벤처기업확인 (연구개발유형) — 연구조직(미입력) + 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상(현재 미입력백만원) + 매출액 대비 5~10%(현재 산정 불가) [업종별 비율 확인 필요]
- 벤처기업확인 (벤처투자유형) — 적격 투자자로부터 5천만원 이상 & 자본금의 10% 이상 투자(현재 미입력백만원) [자본금 대비 비율 확인 필요]
- 이노비즈(기술혁신형) — 업력 3년 이상(현재 7.6년) + 기술혁신시스템 온라인 자가진단 650점 이상 + 현장평가 [점수 기준 확인 필요]
- 메인비즈(경영혁신형) — 업력 3년 이상(현재 7.6년) + 경영혁신 자가진단 600점 이상 + 현장평가 [점수 기준 확인 필요]
- 창업기업확인 — 창업 후 7년 이내(현재 7.6년), 재창업·사업승계 등 예외 [확인 필요]
- 뿌리기업 확인 — 뿌리기술(14개) 중 활용하는 공정을 고르면 판정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 —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10명 미만(광업·제조·건설·운수) 또는 5명 미만(그 외) + 소기업 매출 기준(업종별 10~120억) [업종 기준 확인 필요]
기업인증 준비 보고서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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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점검은 법령·고시의 대표 요건만 대조한 것입니다. 판정은 충족·미충족·확인 필요 세 가지이며 자체 점수는 매기지 않습니다(입력하지 않은 요건을 충족으로 보지 않음). 인증별 세부 기준(점수표·업종별 비율)은 각 기관 공고로 확인하십시오.
- 기업부설연구소: 확인 필요 — 입력한 연구전담요원 미입력명 · 연구공간 미입력. 근로자 수만으로 기업 규모를 판정할 수 없습니다. 연구소·전담부서 설립 준비 화면에서 규모별 기준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 연구개발전담부서: 확인 필요 —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입력 미입력). 인원 외 자격·시설 요건은 설립 준비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 벤처기업확인 (연구개발유형): 확인 필요 — 연구조직(미입력) + 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상(현재 미입력백만원) + 매출액 대비 5~10%(현재 산정 불가) [업종별 비율 확인 필요] - 벤처기업확인 (벤처투자유형): 확인 필요 — 적격 투자자로부터 5천만원 이상 & 자본금의 10% 이상 투자(현재 미입력백만원) [자본금 대비 비율 확인 필요] - 이노비즈(기술혁신형): 충족 — 업력 3년 이상(현재 7.6년) + 기술혁신시스템 온라인 자가진단 650점 이상 + 현장평가 [점수 기준 확인 필요] - 메인비즈(경영혁신형): 충족 — 업력 3년 이상(현재 7.6년) + 경영혁신 자가진단 600점 이상 + 현장평가 [점수 기준 확인 필요] - 창업기업확인: 미충족 — 창업 후 7년 이내(현재 7.6년), 재창업·사업승계 등 예외 [확인 필요] - 뿌리기업 확인: 확인 필요 — 뿌리기술(14개) 중 활용하는 공정을 고르면 판정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 미충족 —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10명 미만(광업·제조·건설·운수) 또는 5명 미만(그 외) + 소기업 매출 기준(업종별 10~120억) [업종 기준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