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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서
개발·디자인·컨설팅·유지보수 등 용역계약서 초안. 범위·산출물·기간·대금(착수·중도·잔금)·검수·지식재산 귀속·비밀유지·해지를 조항으로 정리합니다. 사업자 정보는 수탁자(을) 란에 채워집니다(위탁자이면 바꿔 적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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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계 약 서
위탁자(갑) :
수탁자(을) : 예시상사 주식회사 (대표 홍길동)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층 ☎ 032-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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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은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을은 갑이 위탁하는 아래 용역을 수행하고, 갑은 그 대가로 용역대금을 지급한다.
제2조 (용역의 범위)
제3조 (용역 기간·장소) 용역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고, 을은 을의 사업장에서 독립하여 수행한다. 갑은 을의 인력을 직접 지휘·감독하지 아니한다.
제4조 (용역대금) ① 용역대금은 총 금 ___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② 지급 조건 : 검수 완료 후 10일 이내 을 명의 계좌로 이체
제5조 (검수) 을이 산출물을 제출하면 갑은 10일 이내에 검수하고 보완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기간 내 통지가 없으면 검수를 마친 것으로 본다.
제6조 (지식재산권) 용역 수행으로 생긴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은 위탁자(갑)에게 귀속한다. 을이 종전부터 보유한 도구·라이브러리·노하우는 을에게 남고, 갑은 산출물의 이용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비밀유지) 당사자는 이 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기술·개인정보를 계약 기간 중과 종료 후 3년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계약의 해지) 당사자 일방이 이 계약을 위반하면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최고한 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 시 그때까지 수행한 용역의 대가는 기성 비율에 따라 정산한다.
제9조 (특약) 없음
제10조 (분쟁의 해결) 이 계약에서 생기는 분쟁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갑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재판에 따른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뒤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갑) : (인)
수탁자(을) : 예시상사 주식회사 (대표 홍길동) (인)※ 용역은 도급(민법 제664조) 또는 위임(제680조)의 성격을 가지며, 원사업자·수급사업자 요건에 해당하면 하도급법(서면 발급, 대금 60일 이내 지급, 부당 감액 금지 등)이 적용됩니다. 수탁자의 인력을 위탁자가 직접 지휘·감독하면 근로자 파견·근로관계로 판단될 수 있으니 독립 수행 원칙을 지키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