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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민원 · 서식 작성

물품매매계약서

물품(설비·자재·상품)의 매매계약서 초안. 물품 내역(품명·규격·수량·단가)·대금·납품·검수·하자보증·해제를 조항으로 정리합니다. 사업자 정보는 매도인 란에 채워집니다(매수인이면 바꿔 적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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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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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물품·대금

납품·검수·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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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품 매 매 계 약 서

매도인 : 예시상사 주식회사 (대표 홍길동)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층  ☎ 032-000-0000
매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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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과 매수인은 다음과 같이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매도인은 아래 물품을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매수인은 이를 매수한다.
【매매 물품】
  (물품 내역)

제2조 (매매대금) ① 매매대금은 총 금 ___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② 지급 조건 : 납품·검수 완료 후 7일 이내 매도인 명의 계좌로 이체

제3조 (납품) ① 매도인은 약정한 기한까지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에 물품을 납품한다.
② 운송·설치 비용은 매도인 부담 부담으로 하고, 물품의 소유권과 위험은 인도 시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제4조 (검수) 매수인은 물품을 인도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하고 하자·수량 부족이 있으면 서면으로 통지한다. 기간 내 통지가 없으면 검수를 마친 것으로 본다(상법 제69조).

제5조 (하자보증) 매도인은 납품일부터 12개월 동안 물품의 하자에 대하여 무상 수리·교환 또는 대금 감액의 책임을 진다. 다만 매수인의 취급 부주의·임의 개조로 생긴 하자는 제외한다.

제6조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 매도인의 납품 지연 또는 매수인의 대금 미지급이 있으면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뒤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 (특약) 없음

제8조 (분쟁의 해결) 이 계약에서 생기는 분쟁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매도인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재판에 따른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뒤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매도인 : 예시상사 주식회사 (대표 홍길동)  (인)
매수인 :   (인)

※ 상인 간 매매에서는 매수인이 물품을 받은 뒤 지체 없이 검사하고 하자·수량 부족을 즉시 통지하지 않으면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제·대금 감액·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상법 제69조,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는 6개월). 소유권과 위험은 인도 시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금 지급 전 소유권 유보를 두려면 특약에 적으십시오.

직접 접수가 어렵거나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사무소에 작성·제출 대행을 맡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