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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민원 · 서식 작성

이의신청서 (행정처분·과태료·심사 결과)법정서식 그대로 출력

행정청의 처분(행정기본법 제36조), 과태료 부과(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심사·평가 결과 등에 대해 재검토를 구합니다.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 · 항고장」을 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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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서류 · 제출처

신청인

대상 처분·결정

본문

미리보기
별지 서식 모양 그대로 채워집니다. 인쇄·PDF·Word·한글로 내면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행정기본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이의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4일 (10일 연장 가능)
신청인성명(법인·단체명)예시상사 주식회사 (대표 홍길동)생년월일(등록번호)123-45-67891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층
전화번호032-000-0000전자우편
대상 처분처분청(부과기관)
처분(부과) 내용
처분(통지)받은 날문서(통지)번호
처분 요지
제목
이의신청 취지
이의신청 이유
증거·첨부 서류

「행정기본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예시상사 주식회사 (대표 홍길동)(서명 또는 인)

○○○ 귀하

유의사항1.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제1항). 2.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행정기본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의 항목대로 채웠습니다. 서식 자료실 · 원본 찾기

※ 행정기본법 제36조: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청에 이의신청, 행정청은 14일 이내 결과 통지(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이의신청과 별개로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면 심판·소송 기간을 지킨 것으로 봅니다. 과태료는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제기(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이행). 심사·평가 결과 이의신청 기한은 각 공고를 따릅니다.

직접 접수가 어렵거나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사무소에 작성·제출 대행을 맡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