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민원 · 서식 작성
이의신청서 (행정처분·과태료·심사 결과)법정서식 그대로 출력
행정청의 처분(행정기본법 제36조), 과태료 부과(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심사·평가 결과 등에 대해 재검토를 구합니다.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 · 항고장」을 쓰십시오.
도구는 좌우로 밀어 더 볼 수 있습니다. 작성·미리보기·복사·인쇄는 바로 됩니다.
입력
미리보기
별지 서식 모양 그대로 채워집니다. 인쇄·PDF·Word·한글로 내면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행정기본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이의신청서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4일 (10일 연장 가능) |
| 신청인 | 성명(법인·단체명) | 예시상사 주식회사 (대표 홍길동) | 생년월일(등록번호) | 123-45-67891 |
|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층 | |||
| 전화번호 | 032-000-0000 | 전자우편 | ||
| 대상 처분 | 처분청(부과기관) | |||
| 처분(부과) 내용 | ||||
| 처분(통지)받은 날 | 문서(통지)번호 | |||
| 처분 요지 | ||||
| 제목 | ||||
| 이의신청 취지 | ||||
| 이의신청 이유 | ||||
| 증거·첨부 서류 | ||||
「행정기본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예시상사 주식회사 (대표 홍길동)(서명 또는 인)
○○○ 귀하
| 유의사항 | 1.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제1항). 2.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
이 의 신 청 서
수신 :
신청인
성 명 : 예시상사 주식회사 (대표 홍길동) (123-45-67891)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층
연 락 처 : 032-000-0000
━━━━━━━━━━━━━━━━━━━━━━━━━━━━━━━━━━
제 목 :
1. 이의신청 대상 처분
처 분 명 :
통지받은 날 :
처분 요지 :
2. 이의신청 취지
3. 이의신청 이유
4. 증거·첨부 서류
없음
위와 같은 사유로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의신청하오니 처분을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이의신청은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예시상사 주식회사 (대표 홍길동) (인)
귀중행정기본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의 항목대로 채웠습니다. 서식 자료실 · 원본 찾기
※ 행정기본법 제36조: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청에 이의신청, 행정청은 14일 이내 결과 통지(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이의신청과 별개로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면 심판·소송 기간을 지킨 것으로 봅니다. 과태료는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제기(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이행). 심사·평가 결과 이의신청 기한은 각 공고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