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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민원 · 서식 작성

재정신청서

검찰의 불기소처분(항고 기각 후)에 대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제기 여부의 재판을 구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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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관할 · 경유

신청인

대상 사건

본문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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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정 신 청 서

사건번호 : 
피 의 자 : 
죄    명 : 

신청인 (고소인)
  성    명 : 예시상사 주식회사 (대표 홍길동)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층
  연 락 처 : 032-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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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취지


2. 불기소처분 및 항고 경과
  불기소처분일 : 
  항고기각 결정 통지일 : 

3. 범죄사실


4. 신청 이유


5. 증거자료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예시상사 주식회사 (대표 홍길동)  (인)

  귀중
( 경유)

※ 재정신청은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불기소처분을 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대상 사건의 범죄사실과 증거 등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직접 접수가 어렵거나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사무소에 작성·제출 대행을 맡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