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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서
검찰의 불기소처분(항고 기각 후)에 대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제기 여부의 재판을 구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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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정 신 청 서
사건번호 :
피 의 자 :
죄 명 :
신청인 (고소인)
성 명 : 예시상사 주식회사 (대표 홍길동)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층
연 락 처 : 032-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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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취지
2. 불기소처분 및 항고 경과
불기소처분일 :
항고기각 결정 통지일 :
3. 범죄사실
4. 신청 이유
5. 증거자료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예시상사 주식회사 (대표 홍길동) (인)
귀중
( 경유)※ 재정신청은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불기소처분을 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대상 사건의 범죄사실과 증거 등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