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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민원 · 서식 작성

공익신고서 · 부패신고서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제출하는 공익신고·부패행위신고. 위반 법률 조항과 사실을 짝지어 정리합니다.

도구는 좌우로 밀어 더 볼 수 있습니다. 작성·미리보기·복사·인쇄는 바로 됩니다.

입력

서류 · 제출처

신고자

피신고자

본문

미리보기
입력하는 즉시 본문이 만들어집니다. 제출 전 사실관계와 법령을 확인하십시오.
공익신고서

수신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
  성    명 : 예시상사 주식회사 (대표 홍길동)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층
  연 락 처 : 032-000-0000

피신고자
  성명·소속·직위 : 

━━━━━━━━━━━━━━━━━━━━━━━━━━━━━━━━━━

1. 위반 법률 및 조항


2. 행위 일시·장소


3. 신고 내용


4. 공익 침해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 및 영향
별지 기재와 같음

5. 증거자료


6. 신분공개 여부 : 비공개 요청(비밀보장)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에 따른 비밀보장을 요청합니다.)

7. 보호조치 요청 : 요청하지 않음

8. 다른 기관 신고 여부
없음

신고자는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에 따라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예시상사 주식회사 (대표 홍길동)  (서명 또는 인)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clean.go.kr) 온라인 신고 시 이 문서의 항목을 그대로 옮겨 입력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인적사항을 적지 않으면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직접 접수가 어렵거나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사무소에 작성·제출 대행을 맡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