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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점검일지 (월별 일상점검)법정서식 그대로 출력
관계인이 매월 소화기·소화전·스프링클러·경보·피난·방화시설 상태를 확인하는 일상점검 일지. 법정 자체점검(작동·종합)과 별개로 유지관리 의무 이행 기록으로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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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조 관련 (관계인 일상점검 기록)
소방시설 점검일지
| 대상물 명칭 | 점검 연월 | ||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층 | ||
| 점검일 | 년 월 일 | 점검자 | |
| 번호 | 점검 항목 | 결과 | 비고 |
| 1 | 소화기 — 압력 정상·봉인·배치·표지 | [ ] 정상 [ ] 이상 | |
| 2 | 옥내소화전 — 함·호스·노즐·표시등·주변 장애물 없음 | [ ] 정상 [ ] 이상 | |
| 3 | 스프링클러 — 제어밸브 개방·압력 정상·헤드 도색·장애물 없음 | [ ] 정상 [ ] 이상 | |
| 4 | 자동화재탐지설비 — 수신기 정상(전원·경계구역)·감지기 훼손 없음 | [ ] 정상 [ ] 이상 | |
| 5 | 비상경보·비상방송 — 작동 시험 | [ ] 정상 [ ] 이상 | |
| 6 | 유도등·유도표지 — 점등·훼손 없음 | [ ] 정상 [ ] 이상 | |
| 7 | 비상조명등·휴대용비상조명등 — 점등·비상전원 | [ ] 정상 [ ] 이상 | |
| 8 | 피난기구(완강기 등) — 위치·표지·사용 장애 없음 | [ ] 정상 [ ] 이상 | |
| 9 | 비상구·피난계단·복도 — 잠금·적치물 없음, 피난 방향 개방 | [ ] 정상 [ ] 이상 | |
| 10 | 방화문·방화셔터 — 닫힘 유지, 고임 없음 | [ ] 정상 [ ] 이상 | |
| 11 | 소방차 진입로·소화전 주변 — 주차·장애물 없음 | [ ] 정상 [ ] 이상 | |
| 12 | 가스·전기 — 분전반·누전차단기·가스 밸브 상태 | [ ] 정상 [ ] 이상 | |
| 13 | 위험물·가연물 — 보관 상태·수량 | [ ] 정상 [ ] 이상 | |
| 14 |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 안전시설등 이상 없음(해당 시) | [ ] 정상 [ ] 이상 |
| 이상·지적 사항 | |
| 조치 사항 | |
| 다음 점검 예정 |
년 월 일
점검자(서명 또는 인)
관계인(확인)(서명 또는 인)
소 방 시 설 점 검 일 지 (월별 일상점검)
대 상 물 :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층
점검 연월 :
점 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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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인·이상] 소화기 — 압력 정상·봉인·배치·표지
2. [확인·이상] 옥내소화전 — 함·호스·노즐·표시등·주변 장애물 없음
3. [확인·이상] 스프링클러 — 제어밸브 개방·압력 정상·헤드 도색·장애물 없음
4. [확인·이상] 자동화재탐지설비 — 수신기 정상(전원·경계구역)·감지기 훼손 없음
5. [확인·이상] 비상경보·비상방송 — 작동 시험
6. [확인·이상] 유도등·유도표지 — 점등·훼손 없음
7. [확인·이상] 비상조명등·휴대용비상조명등 — 점등·비상전원
8. [확인·이상] 피난기구(완강기 등) — 위치·표지·사용 장애 없음
9. [확인·이상] 비상구·피난계단·복도 — 잠금·적치물 없음, 피난 방향 개방
10. [확인·이상] 방화문·방화셔터 — 닫힘 유지, 고임 없음
11. [확인·이상] 소방차 진입로·소화전 주변 — 주차·장애물 없음
12. [확인·이상] 가스·전기 — 분전반·누전차단기·가스 밸브 상태
13. [확인·이상] 위험물·가연물 — 보관 상태·수량
14. [확인·이상]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 안전시설등 이상 없음(해당 시)
【이상·지적 사항】
없음
【조치 사항】
없음
다음 점검 예정 : -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소방시설의 유지·관리)·제16조(피난시설·방화시설의 유지·관리). 폐쇄·차단·훼손 금지. 법정 자체점검(작동·종합)은 별도 실시·보고.
년 월 일
점검자 : (인)관계인의 유지관리 의무 이행 기록으로, 정해진 별지 서식은 없습니다. 법정 자체점검(작동·종합)은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별도 서식)로 보고합니다. 서식 자료실 · 원본 찾기
※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거나 피난시설·방화구획을 훼손·변경하면 벌칙·과태료 대상입니다(소방시설법 제12조·제16조). 이 일지는 유지관리 기록이며, 법정 자체점검(작동·종합)은 별도로 실시·보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