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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자료 초안
세금계산서 대장과 간편장부를 기간별로 나란히 살펴봅니다. 금액을 홈택스 자료·증빙과 대조하는 출발점이며, 납부세액이나 신고서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예시 사업자로 보여 드립니다. 로그인하면 내 사업자 정보로 바뀝니다.
신고서 (1) 칸에 옮길 수 있는 대장 입력분
4,400,000원
발급 완료·금액·세액이 모두 적힌 매출 1건 · 제외 1건. 전체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이 아닙니다.
확정 자료는 반기 전체를 보여 줍니다. 이미 신고하거나 고지받은 예정 세액, 공제·불공제, 가산세와 기타 매출은 이 화면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는 신고 방식이 다릅니다.
공급가액
10,600,000원
기재된 세액
440,000원
공급가액
1,800,000원
기재된 세액
180,000원
표를 좌우로 밀어 다른 칸도 확인하세요.
| 신고서 항목 | 금액 | 세액 | 상태 |
|---|---|---|---|
| (1)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 4,400,000원 | 440,000원 | 대장 발급 완료 입력분 · 원본 대조 필요 |
| (3)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 — | — | 매출 구분 확인 필요 |
| (10)·(12) 매입 후보 | 1,800,000원 | 180,000원 | 신고서에는 공란 · 일반·고정자산·불공제 구분 필요 |
| (17)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 | — | 확인 필요 |
| (24) 예정고지세액 | — | — | 확인 필요 |
매출 세금계산서 1건은 발급 상태·금액·세액 확인이 필요해 (1) 초안에서 제외했습니다.
대장에서 발급 완료로 표시했고 금액·세액이 모두 있는 매출 세금계산서만 (1)에 옮겼습니다. 나머지 칸은 확인할 수 없어 비워 두었습니다. 빈칸이 있어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6. 3. 20. 개정 별지 제21호서식의 주요 기재 칸을 대조했습니다. 대장에서 발급 완료·금액·세액을 모두 확인한 과세 세금계산서 매출만 (1)에 채웠습니다. 다른 칸과 첨부 서류는 원본·홈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원본 신고서 전체가 아닙니다. 한글(HWPX)은 실제 한글 프로그램에서 열림 확인이 필요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6. 3. 20.> 기준 · 기재 칸 초안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기재 칸 초안
별지 제21호서식 주요 칸 대조 · 원본 신고서 전체가 아닙니다
| 신고구분 | [√] 예정 [ ] 확정 | 과세기간 | 2026년 제2기 |
| 신고기간 | 2026-07-01 ~ 2026-09-30 | ||
| 상호·법인명 | 예시상사 주식회사 | 대표자 | 홍길동 |
| 사업자등록번호 | 123-45-67891 | 전화번호 | 032-000-0000 |
| 사업장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층 | ||
| 전자우편 | sample@example.com | ||
① 신고내용 — 공란은 0원이 아닙니다. 원본 증빙·공제 가능 여부 확인 전에는 채우지 마세요.
| 번호 | 신고서 항목 | 금액(원) | 세액(원) |
| (1) | 과세 · 세금계산서 발급분 | 4,400,000 | 440,000 |
| (2) | 과세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 ||
| (3) | 과세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 ||
| (4) | 과세 · 기타 매출 | ||
| (5) | 영세율 · 세금계산서 발급분 | ||
| (6) | 영세율 · 기타 | ||
| (7) | 예정신고 누락분 | ||
| (8) | 대손세액 가감 | ||
| (9) | 매출세액 합계 ㉮ | ||
| (10) | 매입세액 · 일반매입 | ||
| (11) | 수출기업 수입분 납부유예 | ||
| (12) | 매입세액 · 고정자산매입 | ||
| (13) | 예정신고 누락분 | ||
| (14)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 ||
| (15)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 ||
| (16) | 매입세액 합계 | ||
| (17)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
| (18) | 매입세액 차감계 ㉯ | ||
| 납부·환급 세액 ㉰ | |||
| (19) |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 ||
| (20)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 ||
| (21) | 경감·공제 합계 ㉱ | ||
| (22) | 소규모 개인사업자 감면세액 | ||
| (23) |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 ||
| (24) | 예정고지세액 | ||
| (25) | 수시부과세액 | ||
| (26) | 사업양수자 납부세액 | ||
| (27) | 매입자 납부특례 세액 | ||
| (28) | 신용카드업자 납부세액 | ||
| (29) | 가산세액 계 | ||
| (30) | 차감·가감 후 납부·환급 세액 |
대장 중 (1)에 옮기지 않은 매출 세금계산서 1건: 발급 상태 또는 금액·세액을 확인해 주세요. 매입 세금계산서 1건은 일반매입·고정자산·불공제 여부가 정해지지 않아 (10)·(12)·(17)을 비웠습니다. 간편장부 입출금은 세금계산서와 중복될 수 있어 합산하지 않았습니다.
원본 별지 제21호서식의 첨부 서류·과세표준명세·서명란과 홈택스 발급·수취 내역을 대조한 뒤 신고하세요. 이 초안은 자동 신고·전송되지 않습니다.
입금
330,000원
지출
50,000원
차액
280,000원
- 세액이 비어 있는 세금계산서 1건, 공급가액이 비어 있는 기록 0건을 원본과 대조해 주세요. 빈 세액을 10%로 추정해 더하지 않았습니다.
- 매출 세금계산서 중 발급 완료 표시가 없는 기록 1건을 확인해 주세요.
-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일반 매입·고정자산 구분, 카드·현금영수증 매출과 기타 매출, 영세율, 예정 신고·고지 세액, 경감·공제, 가산세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같은 거래가 장부와 세금계산서에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발급·수취 내역을 확인한 뒤 신고하세요.
기간은 세금계산서의 공급 연월일(없으면 작성일), 장부의 거래일로 묶습니다. 기준: 국세청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 · 국세청 신고 기간 안내 · 2026년 일반과세자 신고서 서식.